노키즈존 철폐 등 제2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_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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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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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폐회
노키즈존 철폐 등 결의문 14개항,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공동 주최 : 한국아동단체협의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1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지역아동총회 * 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아동대표(10~17세) 100명은 지난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1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별 의제를 각각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 올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국 아동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20기 의장단*의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학년 김세은 의장과 충북 미덕중학교 3학년 윤석종 부의장은 8월 10일(목) 폐회식에서 14개 항의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분과위원 등 15명 이내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해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차기‘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하고, 이후,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결의문에 대한 각 부처의 최종 이행 결과를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아동총회 의장단은 또 국회를 방문해 채택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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