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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한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2023. 05. 02.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3-1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6 회

본문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한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53(수요일) 오전 10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당사자인 아동 견해 반영도


101번째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3() 오전 10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발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훈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지난 318일 열린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이하 원탁회의)참가 아동들이 직접 나와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발표합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법률로,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이 제정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이념으로 아동과 관련된 활동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화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가와 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아동이 차별없는 교육 여건을 누리고,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권리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아동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단체들이 주최한 원탁회의에는 전국의 만 10~17세 아동 100명이 참여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주제로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조항을 직접 논의해 제안문을 작성, 강훈식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53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제6간담회의장에서 원탁회의 참여 아동과 강훈식 의원 간의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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