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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_2020.03.25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0-05-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13 회

본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

 

관련법 개정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해 성적 착취 및 학대, 협박 등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세상 밖으로 공론화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아직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통과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텔레그램 내 성범죄 일소를 위한 국제공조도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가 지속되어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7개 회원단체는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다 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에 근거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라.

 

3. 피해 아동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제작, 유포된 영상 및 사진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라.

 

4. 피해 아동에게 심리 및 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하라.

 

5.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

 

 

2020325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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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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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함께걷는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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