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_23.05.26.
페이지 정보
- 등록일
- 2023-12-0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9 회
본문
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5월 30일(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함께 5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이번 간담회는 아동과 아동단체(27개 단체)가 제안하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안번호 212175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간담회의 발제는 연구진을 대표해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께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지난 1년 5개월여 간 학계와 아동단체 실무위원 그리고 올해 3월 18일 진행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강조한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넘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는 일반원칙을 빠짐없이 기본 이념에 담고 있으며, 아동 관련 개별법 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아동 권리 구제 정책을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노충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이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아동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적인 틀을 강화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훌륭한 계획으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오타니 미키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의 조정 △특별보호아동 지원 △권리 구제 측면에서 아동기본법안이 고려해야 할 점을 발표합니다.
○ 또 김가연 아동(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은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 실질적 아동 권리 구제,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와 관련한 참여권 및 보호권 등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아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이번 아동기본법 발의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각각 조정희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과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230526.pdf (1.0M)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6 14:11:45
- 이전글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을 위한 제2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8월 8일~10일)_23.08.08. 23.12.06
- 다음글 제2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안내 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