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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 이상 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_2021.01.07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1-01-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69 회

본문

[서울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성명서]

 

 

더 이상 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

 

- 국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도모와 정책적·법적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명확히 구축하라! -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젖게 했던 것이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왔다. 태어난 지 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직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새로울 뿐이었을 아이가,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 탓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 번이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던 정인이의 목소리에 끝내 귀 기울이지 못했음은 비통한 마음을 더더욱 깊은 심연으로 빠뜨린다. 2014년의 울주군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7년의 경북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음에도, 왜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인가.

 

피해를 통감하며, 사건을 잊지 않고자 다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는 것만으로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한 감정의 표현만으로, 비극이 생성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묵인해 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 역시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축이 되어 바꾸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이 변화되고,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역시 개편될 때에야, 비로소 제2, 3의 정인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내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방위적 인식 개선 도모를 촉구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의 시민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책무는 특정한 계층이나 직업군에게만 국한되어 부여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자로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령상 의무를 지니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수사권자 등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된 교육과 및 주체적인 책임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감시망을 강화하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관련 기관 역시 만성적인 예산 및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위한 여건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개선은 인적·물적 투자가 뒤따를 때에야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개발·실행하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정신적 상태나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대와 환경적 상황을 바탕으로, 적정 시기마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같은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본 협의회가 17년째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참여 아동들 역시 계속해서 강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4.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고, 직계비속 대상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라.

현행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원칙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입증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도 행위자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덧붙여,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의 가중처벌만을 규정하고, 직계비속에 대한 동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규 역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권리 의식의 발전에 발맞춰, 법제도 역시 함께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제재조치의 가능성을 확대하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상황에서, 친권의 제한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와의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학대를 이유로 한 부모의 친권 제재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 방임 시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경우나, 가정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친권 제재조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1. 01. 07.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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