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나라" 5개년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종합)_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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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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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9년 아동총회 건의내용 및 조치현황',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 권리 실현・보호 등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을 추진한다.
아동총회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아동대표(10~17세, 약 150명)가 모여 아동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6회 아동총회에서 건의한 아동안전, 진로교육 등 4개 영역 13개 사항에 대해 8개 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하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1개 사항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수용한 내용은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학교 급식메뉴 선정 시 학생 의견 적극 반영 △교육과정에 아동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개설 등이다.
반면 세림이법(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보호자 동승 의무 등 부과)을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통학 차량에 적용, 학교폭력 관련 제도 제정 시 아동 참여 의무화 등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 관련 재판 시 아동 의견 제시 창구 개설(홈페이지 개설 등)은 재판에 여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수용했다.
민간위원인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유지와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주요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6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임기 2년)을 수여했다.
박주평 기자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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