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 21곳 "'유령아동' 막으려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_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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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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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체 21곳
"'유령아동' 막으려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 출생신고 부모에게만 맡겨 문제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정부가 지난해 처음실시한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학대 사례가 발견되자 아동이 출생과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 단체 21곳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는 사이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원주의 한 부모가 자녀 셋에 대한 육아 책임을 방기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둘이 생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해 유기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단체들은 "출생신고조차 안된 '유령아동'이었던 셋째는 생존자인 첫째 아동이 아니었다면 존재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 죽음을 언제까지 목도하기만 할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아동들을 누락 없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동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관계부처 간 혐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육영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푸른나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박동해 기자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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