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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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46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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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8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본 사업은 꿈꾸는나무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문화영역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위 지원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3. 지원 내용
①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
(예)
□ 문학 창작・감상 활동
□ 공연(음악, 연극, 무용 등) 감상활동
□ 전통문화 및 다문화 체험활동
□ 문화유적 답사활동
□ 기타(자연생태, 스포츠활동 등) 등으로 분류
→ 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에서 청소년활동 조사범위 중,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문학창작・감상활동,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 감상활동, 탈춤/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활동, 문화유적 답사활동 등을 분류함.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문화 활동으로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특기적성이므로 제외), 봉사활동 등이 있음
※ 특기적성활동 또는 여행 활동의 경우는 신청 불가
② 지원단체 : 40개 단체
③ 지원금액 : 단체당 2,500,000원 이내 지원(문화체험활동비, 교통비, 식비, 강사비 등)
④ 사업수행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1월(6개월)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 및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작성된 기획안을 지향함
–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단체의 일상 사업이 아닌 기획 프로그램이어야 함
– 놀이공원 방문, 공연, 경기관람, 1회성 하계캠프 등의 1회성 단순 체험은 지양함
4. 접수방식 및 제출 서류
① 접 수 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www.kocconet.or.kr)
② 접수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3월 30일(금)
구분 | 내용 |
---|---|
제출서류1(사업신청시) | ① 지원신청서 |
제출서류2(선정 후) | ① 고유번호증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④참여아동명단 |
제출방법 | ◦ 제출서류1 : 상기 제출서류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제출 ① 우편(직인 날인된 원본) ② E-mail (문서) 각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2 : 이메일 및 팩스 제출(선정공고 후 5일 이내) |
접수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소 : (0420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아현동) 고려아카데미텔 1705호 E-mail : kocconet@hanmail.net 팩스 : 02-831-1932 |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 3월 8일(목) ~ 3월 30일(금)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접수 |
심사기간 | 3월 31일(토) ~ 5월 7일(월) | 아름다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최종 선정결과발표 | 5월 8일(화) | 아름다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5월 17일(목) | 추후 공지 |
사업비 지원 | 5월 중 |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입금 |
선정단체 사업수행기간 | 6월 ~ 11월 | 단체별 진행 |
선정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5일(수)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완료 |
6. 심사기준
① 사업의 필요성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목적성)
– 재정지원의 필요성
② 프로그램의 기획내용
– 프로그램 기획의 창의성(아동청소년의 자발성, 주도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③ 사업수행능력도
–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사업경력, 재정현황 등)
– 사업운영의 실효성(사업운영의 효과중심)
7. 지원 시 유의사항
①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
② 아름다운재단의 동일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문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지현 간사 Tel : 02-831-1933 E-mail : kocconet@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변화사업팀 임주현 간사 E-mail : jhli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지원사업 Q&A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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